제목 자격기본법 개정 시행 안내(자격 과정 홍보 시 주의 사항) 작성일 2013-10-01 10:38:15
작성자 관리자 조회 3114
중요한 것은 사전 등록 안할 시 처벌, 홍보 시 반드시 1. 정확한 자격 명칭, 2. 등록번호와 3. 자격관리기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언어재활교육사 2급
등록번호: 0000-0000호
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주)국제MBPA과학본부

* 정부 정책 안내

우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2014년 1월 6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또한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공인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격기본법」, 10월 6일 시행)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③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목개정 2013.4.5]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윗글 아랫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