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Home
>
알림마당
| 제목 | 부당한 언어재활 특례시험 선정 기관 감사원 감사 요청 | 작성일 | 2014-03-27 19:14:15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5572 |
|
부당한 언어재활 특례시험 선정 기관 선정 절차와 진행에 대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언어재활 특례시험 응시가능 민간자격증 공모”를 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해야 하는데 어느 단체가 자신들만 인정하라는 시위를 하니 1년 반을 끌다가 이제야 공모를 하고 그것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서류를 모방하여 서류를 만들고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은 법인만 할 수 있는데 결국 비법인 단체 2곳만 2014년 3월 12일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 언어재활 제공인력으로 인정 받았던 약 2천여 명이 특례시험을 통해 공정한 인정을 받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42호를 통해 언어재활사 특례시험 응시가능 민간자격증 공모 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법령 위반이고 특정 단체가 자신들만 인정해 달라고 그 동안 시위했던 것을 들어주기 위한 수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은 이 행정 자체가 현행 법 위반임을 아래와 내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2011년 8월 4일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자격기본법(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거 “언어재활교육사”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교육부가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에 등록돼 장애아동 발달재활 제공인력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인정 되어 왔고 지금(2014. 3. 17. 월 현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Ⅳ.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2.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에서는 발달재활(언어재활 포함) 관련 제공인력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1)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2)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 해당자 ○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 학과 전공자로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경력 1,200시간 이상 단, 학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는 초과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1년 300시간) 관련 법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2. 다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3)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법 때문에 현재(2014. 3. 17. 월) 국가자격 “언어재활사(2012년 법 시행)”, 민간자격 “언어재활교육사(2008년 자격기본법 등록)”도 장애아동 발달재활 제공인력으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서 법률에 규정돼 있고 그 법률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재활사는 그 전에 관련 단체가 “언어치료사”로 자격증을 발급했는데 이것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자격기본법에 의거 민간자격으로 등록이 안 된다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처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국가자격 “치료사”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갑자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하늘에서 국가자격 “언어재활사”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특정 단체가 주도권을 잡고 기득권을 갖게 된 겁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민간 단체들이 서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받는 것이 공정한 자격기본법 절차인데 특정 단체가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국가자격을 만든다면 힘없는 민간인들의 창조 의욕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자격 “언어재활교육사”를 말살하기 위해 민간자격 재등록 기간(민간자격은 등록되고 3년 이후 재등록을 받아야 했습니다)에 언어재활교육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재등록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인은 3년 동안 발급했던 이 자격증을 한 순간에 못 발급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리하여 결국 다시 재등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 파일 첨부. 특정 단체와 손잡고 기존부터 개발되어 온 민간자격 언어재활교육사를 말살하려 했던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례시험과 관련해 현행 법률은 아래와 같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11010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의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2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급수별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본다. 법률 제11010호 제2조에 보면 “이 법 시행 당시(2012년 8.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언어치료사는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 불가 판정이 났기에 언어재활 관련 자격증으로 해석되고 있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본다.”고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금 이 순간(2014년 3월 17일 현재)도 장애아동 언어재활(“장애아동 재활치료”라고도 행정 용어로 불러 왔음) 제공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특례시험 대상자로 인정하고 특례시험을 통한 구제책을 시행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 27일 특례시험 대상기관을 심사하여 선정하겠다는 엉뚱한 공고를 냈습니다. 처음에 특례시험을 법안대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특정 단체의 시위가 있자 갑자기 돌변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관련 기사 자료들을 보면 특정 단체의 시위와 협상이 이뤄진 과정을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면 2012년 8월 4일인데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엉뚱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장애인복지법 부칙 <법률 제11010호, 2011.8.4.>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의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2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급수별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Ⅳ.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2.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2)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 해당자 ○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인정한 단체가 규정돼 있고 그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들이 지금 이 순간도 장애아동 언어재활 제공인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이 법률에 의해 민간자격 “언어재활교육사”를 장애아동 언어재활 제공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이미 인정되고 있는 기관들을 말살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를 가장한 무시무시한 행정을 화려하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공정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곳입니까? 본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특례시험을 봐서 시험으로 승부하게 하는 게 법 취지인데 표적 기관을 떨어뜨리기 위해 법률 위에 서서 행정 권력을 휘두르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부가 즉각 규제를 위한 특례시험을 기관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법률을 준수하여 현재 법령에서 장애아동 언어재활 제공인력으로 인정되는 있는 사람들한테 특례시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 과정에서의 법적, 공정한 행정 절차 위반을 가려 주십시오. 지금 보건복지부는 법령으로 보장받고 있는 발달재활 제공인력들을 아래와 같은 지침으로, 법률도 아닌 공무원 지침으로 직업 현장에서 내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하고 모든 국민들이 법을 준수해야 하듯 법을 준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4일 한 구청(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게시한 제공인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자격증 소지자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다만, 언어재활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12.8.5.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단, ’15.8.5. 이후부터는 국가자격증(언어재활사)만 유효함) -기타 발달재활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14.2.1.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단, ’19.2.1. 이후부터는 별표 1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민간자격증은 유효하지 아니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발달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별표1에 의한 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다만, 언어재활 분야는 ‘15.8.5. 이후부터 국가자격증(언어재활사)만 유효함 * ’14.2~3월 졸업자는 ’14.4월까지는 관련 학과이수 사실만으로 근무가 가능하나 ’14년 5월 이후에는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에 한함 2014. 1. 20. 월요일엔 2014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재공고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공고를 냈습니다. (10) 제공인력 ➀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➁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➂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하는 자(다만, 언어재활 분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12.8.4.까지 발급한 언어재활 관련 민간자격증에 한하여 ’15.8.4.까지 인정하고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만 유효하며, 또한 ’14.2~3월 졸업자는 ‘14.4월까지는 관련 학과이수 사실만으로 근무가 가능하나 ’14.5월 이후에는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➂항은 ‘15.2.1.부터 시행한다.(’15.1.31.까지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 관련 자격증 인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