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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월 주말반]인지재활교육사2급+임상언어사3급 | 작성일 | 2014-06-21 10:5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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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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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인지재활교육사2급+임상언어사3급 2014년 05월 노동부지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 지원) * 5명 이상 단체 연수 요청 시 연수생 일정에 맞춰 주는 맞춤연수도 가능합니다. 자격기본법(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 등록 자격증, *인지재활교육사 등록번호 2013-0646 자격관리기관:(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 - (주) 국제MBPA과학본부 *임상언어사 등록번호 2012-1435 자격관리기관:(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 - (주) 국제MBPA과학본부 *과정 개요 - 인지재활, 임상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 - 인지재활, 임상언어에 대한 실제를 수행할 수 있다. *주요 강의내용 1. 인지장애, 언어장애의 원인 해설 2. 인지장애, 언어장애 재활 원리 해설 3. 인지장애, 언어장애와 뇌 그리고 운동 4. 융합적 재활론 5. 인지재활 교수-학습 방법 6. 인지재활 프로그램 해설 7. 인지재활 교수-학습 과정 적용 a 8. 인지재활 교수-학습 과정 적용 b 9. 인지, 언어 재활을 위한 융합 활동 a 10. 인지, 언어 재활을 위한 융합 활동 b 11. 인지, 언어 재활을 위한 융합 활동 c 12. 인지, 언어 재활을 위한 융합 활동 d 13. 언어, 인지 재활 놀이 a 14. 언어, 인지 재활 놀이 b 15. 인지, 언어 재활 실습 및 지도 a 16. 인지, 언어 재활 실습 및 지도 b *수업일정 및 방법(오프라인 + 온라인 보충 수업 지원) -오프라인 수업:7월26일(토) 13:10~22:00 , 7월27일(일) 10:00~19:00 (총 2일 16시간) -오프라인 수업 장소 : 한국중앙평생교육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4길 22 동호빌딩 신관 2층 MBPA 지하철 8호선 문정역 하차 2번 출구 -온라인 보충 수업: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mbpaedu.com 사이버연수 교육기간 : 접수 후 2달 간 수시수강(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4달 수업 지원) * 수강방법 1.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접속(https://www.mbpaedu.com) → 2. 회원 가입 → 3. 수강 신청 → 4.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 전화 확인(02-993-8677, 02-996-7586) → 5. 수강 승인 → 6. 수강 → 7. 수강 완료 후 시험응시원서 제출 → 8. 자격 검정일에 자격 검정에 임함(사이버) → 10. 합격자 자격 취득 (적정인원 미달 시 폐강 될 수도 있습니다.폐강 시 다음달로 이월) *훈련비용 일반:30만원(자격검정료 5만원 별도,교재비 19,000원 별도)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노동부지원(아래 조건에 해당하여 80%이상 출석 시 가능) -재직 중인 근로자(비정규직):180,000원 지원 -재직 중인 근로자(정규직):150,000원 지원 1.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파견근로자 4.<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5.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6.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본 훈련과 직무에 연관이 있는 자 *등록문의 및 상담 교육문의: 02-993-8677, 02-996-7586 교육장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4길 22 동호빌딩 신관2층 MBPA(8호선 문정역 2번출구) 홈페이지:https://www.mbpaedu.com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한국중앙평생교육원 {평생교육법(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거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설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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