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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말반]한국어지도사2급+언어발달교육사3급
[국비지원]한국어지도사2급+언어발달교육사3급
2014년 5월 노동부지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 지원)
* 5명 이상 단체 연수 요청 시 연수생 일정에 맞춰 주는 맞춤연수도 가능합니다.
자격기본법(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 등록 자격증,
*한국어지도사
등록번호 2011-0328
자격관리기관: (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주)국제MBPA과학본부
*언어발달교육사
등록번호 2011-0158 등록번호 2008-0576
자격관리기관: (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주)국제MBPA과학본부
*과정 개요
-외국인, 다문화 가정 아동 등에게 한국어를 지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어지도, 다문화아동 언어발달의 실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주요 강의내용
1. 한국어지도 개론
2. 한국어 문형 지도론
3. 한국어 발음 지도론
4. 언어동작약속놀이를 통한 발음 교정
5. 놀이를 통한 다문화 아동 언어 지도 A
6. 놀이를 통한 다문화 아동 언어 지도 B
7. 언어인지놀이 실기
8. 언어인지놀이 교수-학습 방법
9. 한국어 회화 지도 실습
10. 한국어 문형 지도 실습
11. 한국어 발음 지도 실습
12. 언어동작약속놀이 창작과 비평
13. 게임을 통한 언어 지도 A
14. 게임을 통한 언어 지도 B
15. 다문화 아동 단어 놀이
16. 다문화 아동 언어 심화 놀이
*수업일정 및 방법(오프라인 + 온라인 보충 수업 지원)
-오프라인 수업:7월26일(토) 13:10~22:00 , 7월27일(일) 10:00~19:00 (총 2일 16시간)
- 오프라인 수업 장소 : 한국중앙평생교육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4길 22 동호빌딩 신관2층 MBPA
지하철 8호선 문정역 하차 2번 출구
-온라인 보충 수업: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mbpaedu.com
사이버연수 교육기간 : 접수 후 2달 간 수시수강(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4달 수업 지원)
* 수강방법
1.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접속(https://www.mbpaedu.com) → 2. 회원 가입 → 3. 수강 신청 → 4.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 전화 확인(02-993-8677, 02-996-7586) → 5. 수강 승인 → 6. 수강 → 7. 수강 완료 후 시험응시원서 제출 → 8. 자격 검정일에 자격 검정에 임함(사이버) → 10. 합격자 자격 취득
(적정인원 미달 시 폐강 될 수도 있습니다.폐강 시 다음달로 이월)
*훈련비용
일반:30만원(자격검정료 5만원 별도,교재비 29,000원 별도)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노동부지원(아래 조건에 해당하여 80%이상 출석 시 가능)
-재직 중인 근로자(비정규직):180,000원 지원
-재직 중인 근로자(정규직):150,000원 지원
1.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파견근로자
4.<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5.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6.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본 훈련과 직무에 연관이 있는 자
◈ 자격증 취득 안내
1. 자격검정 응시 자격 :
- 관련 분야(심리, 의학, 간호, 재활, 치료, 발달, 복지, 교육, 아동, 특수, 음악, 미술, 체육 재활 관련 예능 분야 등)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80학점 이상 취득자 인정)로 본 협회가 인정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본 기관이 규정한 연수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필수과정 연수(100시간) 이수 후 응시자격 부여. 단, 대학, 대학원 또는 평생교육원, 전문학교, 연수원 등에서 관련 분야 100시간에 준하는 학점 또는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필수과정 100시간 이수 인정.
2. 자격검정일 :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3. 자격검정 취득 절차 :
- 응시원서 접수 : 첨부파일 다운로드, 내용 기재 후 mbpa01@hanmail.net으로 접수
- 자격검정료 및 인증료, 제출서류, 과제제출 확인
- 지정 검정일에 자격시험 응시
- 합격자 발표(응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공지)
- 자격증 발송(택배 착불 발송)
◈ 검정 평가방법
1. 주관식 이론평가 20문항
2. 주관식 실무능력평가 10문항
- 1. 2번 과락없이(60점이 안될시 과락) 평균 60점이상시 합격
3.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는 fail / pass로 판단 .
- 보고서 미제출 및 불합격 시 자격발급 제한 됨.
◈ 연구보고서 주제 안내 – 장애 아동(연령, 발달수준, 장애 특성 임의로 정하면 됨)의 재활 프로그램 계획 5차시 작성하기, 형식 자료실 참조
*등록문의 및 상담
교육문의: 02-993-8677, 02-996-7586
교육장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4 동호빌딩 신관2층 MBPA(8호선 문정역 2번출구)
홈페이지:https://www.mbpaedu.com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한국중앙평생교육원
{평생교육법(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거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설립 신고}
2014년 5월 노동부지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 지원)
* 5명 이상 단체 연수 요청 시 연수생 일정에 맞춰 주는 맞춤연수도 가능합니다.
자격기본법(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 등록 자격증,
*한국어지도사
등록번호 2011-0328
자격관리기관: (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주)국제MBPA과학본부
*언어발달교육사
등록번호 2011-0158 등록번호 2008-0576
자격관리기관: (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주)국제MBPA과학본부
*과정 개요
-외국인, 다문화 가정 아동 등에게 한국어를 지도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어지도, 다문화아동 언어발달의 실기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주요 강의내용
1. 한국어지도 개론
2. 한국어 문형 지도론
3. 한국어 발음 지도론
4. 언어동작약속놀이를 통한 발음 교정
5. 놀이를 통한 다문화 아동 언어 지도 A
6. 놀이를 통한 다문화 아동 언어 지도 B
7. 언어인지놀이 실기
8. 언어인지놀이 교수-학습 방법
9. 한국어 회화 지도 실습
10. 한국어 문형 지도 실습
11. 한국어 발음 지도 실습
12. 언어동작약속놀이 창작과 비평
13. 게임을 통한 언어 지도 A
14. 게임을 통한 언어 지도 B
15. 다문화 아동 단어 놀이
16. 다문화 아동 언어 심화 놀이
*수업일정 및 방법(오프라인 + 온라인 보충 수업 지원)
-오프라인 수업:7월26일(토) 13:10~22:00 , 7월27일(일) 10:00~19:00 (총 2일 16시간)
- 오프라인 수업 장소 : 한국중앙평생교육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4길 22 동호빌딩 신관2층 MBPA
지하철 8호선 문정역 하차 2번 출구
-온라인 보충 수업: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mbpaedu.com
사이버연수 교육기간 : 접수 후 2달 간 수시수강(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4달 수업 지원)
* 수강방법
1.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접속(https://www.mbpaedu.com) → 2. 회원 가입 → 3. 수강 신청 → 4.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 전화 확인(02-993-8677, 02-996-7586) → 5. 수강 승인 → 6. 수강 → 7. 수강 완료 후 시험응시원서 제출 → 8. 자격 검정일에 자격 검정에 임함(사이버) → 10. 합격자 자격 취득
(적정인원 미달 시 폐강 될 수도 있습니다.폐강 시 다음달로 이월)
*훈련비용
일반:30만원(자격검정료 5만원 별도,교재비 29,000원 별도)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노동부지원(아래 조건에 해당하여 80%이상 출석 시 가능)
-재직 중인 근로자(비정규직):180,000원 지원
-재직 중인 근로자(정규직):150,000원 지원
1.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파견근로자
4.<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5.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6.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본 훈련과 직무에 연관이 있는 자
◈ 자격증 취득 안내
1. 자격검정 응시 자격 :
- 관련 분야(심리, 의학, 간호, 재활, 치료, 발달, 복지, 교육, 아동, 특수, 음악, 미술, 체육 재활 관련 예능 분야 등)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80학점 이상 취득자 인정)로 본 협회가 인정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본 기관이 규정한 연수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필수과정 연수(100시간) 이수 후 응시자격 부여. 단, 대학, 대학원 또는 평생교육원, 전문학교, 연수원 등에서 관련 분야 100시간에 준하는 학점 또는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필수과정 100시간 이수 인정.
2. 자격검정일 :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3. 자격검정 취득 절차 :
- 응시원서 접수 : 첨부파일 다운로드, 내용 기재 후 mbpa01@hanmail.net으로 접수
- 자격검정료 및 인증료, 제출서류, 과제제출 확인
- 지정 검정일에 자격시험 응시
- 합격자 발표(응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공지)
- 자격증 발송(택배 착불 발송)
◈ 검정 평가방법
1. 주관식 이론평가 20문항
2. 주관식 실무능력평가 10문항
- 1. 2번 과락없이(60점이 안될시 과락) 평균 60점이상시 합격
3.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는 fail / pass로 판단 .
- 보고서 미제출 및 불합격 시 자격발급 제한 됨.
◈ 연구보고서 주제 안내 – 장애 아동(연령, 발달수준, 장애 특성 임의로 정하면 됨)의 재활 프로그램 계획 5차시 작성하기, 형식 자료실 참조
*등록문의 및 상담
교육문의: 02-993-8677, 02-996-7586
교육장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4 동호빌딩 신관2층 MBPA(8호선 문정역 2번출구)
홈페이지:https://www.mbpaedu.com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한국중앙평생교육원
{평생교육법(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거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설립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