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언어재활 발달재활 제공인력에 관해 작성일 2015-08-04 11:35:12
작성자 관리자 조회 490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5일부터 언어재활 관련하여 발달재활 제공인력에서 민간자격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요? 법치주의국가는 법에 의해 행정 집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만든 법령에 의해 언어재활교육사, 발달재활 관련 제공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으로 일관하며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법령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3)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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