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자격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안내 작성일 2015-05-23 12:37:41
작성자 관리자 조회 3919
국가자격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안내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한국 국가자격 한국어교원 3급,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부, 법무부 한국어 강사 자격 기준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Địa chỉ: Gần ga xe điện ngầm 2번 출구 문정역, 8호선(걸어서 5분, mất 5 phút bằng đi bộ)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4길 22(문정동) 동호빌딩 신관 2층 MBPA, 문정고등학교 옆, 동호사우나 건물 2층.



– 사단법인 MBPA(대한민국 교육부 소관)

- 한국중앙평생교육원(대한민국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설립 신고, 대한민국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계기관)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대한민국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설립 신고)

- 한국어베트남어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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