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격기본법 등록 자격증 교체 안내 작성일 2014-12-31 17:20:26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61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육청 치료지원 제공인력으로 제출하는 자격증은 반드시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이에 자격기본법에 의거 자격증 등록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2008년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자격기본법 등록 자격증으로 갱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본법 등록 자격증은 2008년 이후 법령 시행 이후 자격증에 자격기본법 등록 제00000호가 기입돼 있습니다.

* 절차 : 보수교육 + 연구보고서 제출(보고서 심사 통과 후 갱신 완료)

* 보수교육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수강

* 비용 : 5만원(보수교육비 + 자격증 인증료)

*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로 문의 바랍니다. 02-993-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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