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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아동 발달재활 제공인력 자격검정 응시자격 안내 | 작성일 | 2014-12-31 17: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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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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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발달재활(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검정 응시자격 안내 - 관련 분야(심리, 의학, 간호, 재활, 치료, 발달, 복지, 교육, 아동, 특수, 음악, 미술, 체육 재활 관련 예능 분야 등)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80학점 이상 취득자 인정)로 본 협회가 인정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본 기관이 규정한 연수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필수과정 연수(100시간) 이수 후 응시자격 부여. 단, 대학, 대학원 또는 평생교육원, 전문학교, 연수원 등에서 관련 분야 100시간에 준하는 학점 또는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필수과정 100시간 이수 인정. * 규정 연수시간 유아언어재활교육사 1급 : 284 시간 이상 유아언어재활교육사 2급 : 257 시간 이상 특수언어발달교육사 : 200 시간 이상 언어재활교육사 : 257 시간 이상 언어발달교육사 : 266 시간 이상 특수재활체육교육사 : 256 시간 이상 특수인지학습지도사 +특수인지발달교육사 : 221 시간 이상 특수아동체육교육사 : 231 시간 이상 특수체육지도사 : 238 시간 이상 심리재활전문가 : 248 시간 이상 재활놀이 1급 : 299 시간 이상 재활놀이 2급 : 265 시간 이상 특수심리운동지도사 : 217 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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