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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자격증 전환교육자 제출서류 문의 | 작성일 | 2021-07-27 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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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uni6501 | 조회 | 1754 |
| 첨부파일 | 2021년도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기관발급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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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증 고시이전 등록된 자격증 2) 민간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내용에 제공영역 최종교육과정(전공영역 과목)의 내용 3)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시간 150시간 이상(교과목 이수시간의 30%이상) 4) 자격증 취득 후 자격관리를 위한 자격대상자의 보수교육 실시 여부 (3회) ->여기서 보수교육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보수교육3회에 대한 기준에 대해 "자격대상자"의 보수교육3회 이수 여부가 아닌 발급자격증에 대한 "해당기관(또는 협회)"의 보수교육 3회 구정 마련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시 이전 (2018. 9.12)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경력이 없는 발급이 가능할까요? 2)번에 대한 서류 양식은 따로 있길래 일단 첨부 하였습니다. 3)번 같은 경우 특수체육지도사2급 취득시 이수 시간이 150시간 이상 되나요? 다른 분들 질문을 보니 보수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시던데 신청하면 3회를 빠른 시일내에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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