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수교육관련질문합니다.(수정) 작성일 2021-07-28 21:25:18
작성자 ohgane70 조회 1668

이번에 고시이전 발달바우처 제공인력 자격취득 접수하고자 하는데요.

보수교육을 받아야 인정받을수 있는것인가해서요.

고시이전에 인지재활교육사 2급 취득후 2017년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환교육도 다 수료했구요.

 

고시이전 확인해야할 사항에요

 

"민간자격증이 전환교육 신청 및 인정 신청시 자격유지 기간이 유효해야 함.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인한 자격정시 신청불가"

 

이런 항목이 있던데요.

제가 그동안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보수교육을 그동안 받지 않았다면 자격증 유지기간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수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는 재활 관련 자격의 보수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관은 자격 취득 후 2년 후 보수교육을 통해 승급을 실시해 왔고 자격증 갱신기간을 둬 보수교육을 규정해 왔는데(자격증 갱신기간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갱신기간을 없애라고 권고하고 있는 추세라고 조언해 폐지 했음) “매년 10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관련 법률을 참조해 매년 1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필요자에 한해 자율로 실시해 왔으나 최근 자격 관련하여 보수교육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있어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을 다시 보니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럼 제가 2017년 1월에 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후 2년후 보수교육을 해야하는거면 2019년, 20년, 21년 3년동안 매년 10시간씩 3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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