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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관련 자격과정 서류 | 작성일 | 2021-11-30 18: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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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iallyou | 조회 | 1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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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관련하여 서류를 요청하여 양식대로 메일을 드리고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자격과정확인서와 자격과정 두가지 서류를 요청했고, 보내주신 것에는 자격과정확인서와 첨부서류에 자격과정이라는 서류가 있었지만, 자격과정에 대해 확인합니다 문구외에는 자격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도 발급기관에서 잘 발급해 주셨으리라 믿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미인정이 되었고, 그 사유가 자격과정확인서는 확인되었으나 자격과정은 미제출로 사유가 되어있네요.. 아무래도 자격과정에 대한 서류가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도 자격과정에 대한 것에 자세한 내용이 없었으니까요.. 자격과정에 대한 서류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서류 보완기간이 너무 짧아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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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pas | 자격 교육과정은 발급해 드린 서류가 맞습니다. | |
| mbpas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전환 교육 신청 서류 부당한 요구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이 제공 인력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 167 호를 발표하면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을 강화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제7조(기존 제공 인력의 자격 인정 및 절차)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존 제공 인력은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제8조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기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인정 받았던 제공인력 당연히 전환교육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이를 위탁 받은 기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는 새로운 기득세력의 부당한 행정 집행을 막아 주시고 기존에 법률로 보장됐던 제공인력의 권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이 제도화 되지 않았을 당시 어떤 지원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을 이처럼 점령군처럼 행정을 집행하는 위탁기관에 법률 준수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과 정의 공정성과 특혜는 없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민간기관에 위탁했는지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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