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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정안]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개정(2018-09-12 시행) | 작성일 | 2018-08-28 18:2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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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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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은 자격취득기관입니다. 관련 자격관리 문의은 본원으로 주시되, 이외 해당안에 관한 운영문의등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1544-6065)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개정안)(‘18. 9.12. 시행)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 9.12.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공 인력 자격자 수 : 1만 3,195명 / 활동 인원 : 5,699명(‘18년 7월 현재) * 발달재활서비스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1.대상 :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2.목적 :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3.영역 :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재활, 재활심리 4.시행 : 2007년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하여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된 민간자격수(531개, ‘14년 말) :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인지행동상담사, 놀이상담사, 심리운동지도사, 재활심리사, 감각발달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등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과정 신설 예정(‘18년 말까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2.고시 주요내용 3.고시 전문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존 제공 인력은 3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제8조에 따른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제10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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