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과도시청 위험' 경고문 의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0일 만 3세 이하 유아가 비디오 영상물이나 TV를 과도하게 시청할 경우 위험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비디오물과 TV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비디오물 제작업자와 TV 제조업자에 대해 `만 3세 이하 유아의 과도한 시청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취지의 경고문구를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만 3세 이하는 정서 언어인지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로 보호자와 상호작용 없이 비디오 영상물과 TV를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시청할 경우 언어발달 부작용 등 유사자폐나 발달장애 위험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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