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달바우처 전환교육 작성일 2021-08-03 16:44:43
작성자 rkh67 조회 1710

 

바우처가 가능한지 보다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시 이전 (2018. 9.12)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경력이 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입니다.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증 고시이전 등록된 자격증

2) 민간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내용에 제공영역 최종교육과정(전공영역 과목)의 내용
포함여부(교육과정 30% 이상 충족)

3)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시간 150시간 이상(교과목 이수시간의 30%이상)

4) 자격증 취득 후 자격관리를 위한 자격대상자의 보수교육 실시 여부 (3회)

->여기서 보수교육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보수교육3회에 대한 기준에 대해 "자격대상자"의 보수교육3회 이수 여부가 아닌 발급자격증에 대한 "해당기관(또는 협회)"의 보수교육 3회 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1. 제가 특수감각통합교육사 "강의계획서" 서류신청을 하여  받았는데  2) 전공영역의 과목, 3) 이수시간 150시간 이상 이 기준이  "강의계획서"서류로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2), 3)

2. 4) "해당기관(또는 협회)"의 보수교육 3회 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제가 신청한 서류

      "보수교육규정확인서 "서류에   '보수교육 3회 규정 ' 이란 글은 없는데 "보수교육규정확인서 " 서류 자격기본법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mbpas 전공영역의 과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구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협회마다 교육이념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 학파, 아들러 학파, 행동주의 학파, 인지주의 학파처럼요. 강의시간은 15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강의는 1강을 1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기관은 수시로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 부분이 명기돼 있고 이는 자격증 등록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글남기기

댓글은 회원 로그인 후 남길 수 있습니다.

윗글 아랫글 목록보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