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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21-08-04 08:25:45 |
|---|---|---|---|
| 작성자 | naeggoe | 조회 | 1633 |
| 첨부파일 | 문의캡쳐.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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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첨부한 파일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2012년 특수인지발달교육사 2급로 취득, 자격증 폐지 2017년에 자격증 재발급을 받았을때 인지재활교육사 2급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자격증에 최초취득일 날짜 기재되어있는데, 최초취득했던 자격증 명칭에서 현재 자격증은 명칭이 달라서요.
발달재활 자격인정서 안내문에는 취득시기 이후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의 경우는
취득 시기 자격증, 명칭 변경 자격증, 명칭 변경 확인서(기관이 발급한 공식문서, 발급기관 직인 포함)제출 요망이라고 고지되어있습니다. 서류 점검 미인정 사유에는 <자격증명이나 발급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확인서를 미제출 한 경우>라고 되어 있구요.ㅠ
이미지랑 파일이 뜨지 않는거 같아 발달재활 자격관리사업단 Q/A 글로 첨부합니다. Q)갱신 자격증에 최초발급일자가 있는데 이전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해당경우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갱신전 자격증, 갱신후 자격증, 두 자격증이 동일하다는 확인서 (기관직인 포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칭변경확인서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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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pas | 특수인지발달교육사 자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자격증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당시 등록됐으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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